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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0호(2023.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28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기준, 휴업의 신고,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감면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별실적요율 적용 기준 정비(안 제15조, 제18조)

 

특고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는 개정법을 반영하고, 노무제공자를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범위에서 제외를 위해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 정비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한 자료 제공요청 대상(안 제54조의2제2항 및 제3항)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택배회사 등 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기관·단체 및 노무제공자 명단 등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기준(안 제56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산정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율’로 규정하고, 소득확인이 어려워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직종으로 건설현장 화물차주와 건설기계종사자를 규정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56조의9)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사유로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및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휴업하는 경우를 규정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의 산정(안 제56조의10)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분담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씩 곱하여 산정하도록 명시

 

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감면(안 제56조의11)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 하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면제 기준을 신설

 

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 (안 제56조의12, 1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방법을 정하고,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신고할 경우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 마련하며, 기준보수를 활용하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직종에 대한 신고 방법 및 기준 마련

 

아.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안 제56조의14)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납부하는 방법 및 기준을 규정

 

자.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납부 등(안 제56조의15, 16)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내용 및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차.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원(안 제56조의17)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 신고, 산재보험료 납부 등 보험사무를 이행한 경우에 산재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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