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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86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5 | 팩스번호 : 044-200-5849 | dexter15@korea.kr | 조회수 : 5,2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8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의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조항의 세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입 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나.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다. 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dexter15@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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