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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50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3 | 팩스번호 : 044-204-8925 | smap@korea.kr | 조회수 : 5,2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0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22년 12월 직제 개정시(22.12.20.)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한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2명)을 역학조사 업무 담당 인력 현황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3,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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