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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41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4 | 팩스번호 : 044-204-8925 | sweetlife62@korea.kr | 조회수 : 6,1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41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여 정책의 전문성 및 조사의 중립성ㆍ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가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은 감축하고,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제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경쟁제한 심사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weetlife62@korea.kr

 

- 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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