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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38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3 | 팩스번호 : 044-204-8923 | shyunism@korea.kr | 조회수 : 5,4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중앙동)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shyunism@korea.kr

 

- 팩스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3, 팩스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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