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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14호(2023. 2.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4. ~ 2023. 4. 5.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hp4urn@korea.kr | 조회수 : 7,787회  

⊙환경부공고제2023-114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 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도록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2022.6.10. 공포, 2023.6.1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 받으려고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10조, 안 제11조의2, 안 제14조)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 조문 삭제 및 조항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의2, 안 별표6의2)

 

1)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세부기준과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정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험·분석 능력 평가항목, 기준 절차 등을 마련

 

다. 배출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배출사업자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의 세부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관련 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서식(별지 제4호의2서식)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서식(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hp4urn@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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