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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13호(2023. 2.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4. ~ 2023. 4. 5.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hp4urn@korea.kr | 조회수 : 6,552회  

⊙환경부공고제2023-113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 지정취소 및 공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인체노출안전기준을 도입(안 제15조)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의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용어 변경

 

나.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안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별표5)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전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평가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안 제21조의2제3항)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안 제21조의3제1항, 안 별표 6)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을 신설

 

마. 업무의 위임(안 제24조의제1항 신설)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변경지정·지정취소·업무정지명령 및 공고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hp4urn@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2,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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