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구체화(안 제23조제2항제3호)
ㅇ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먹는해양심층수 품질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로 구체화
나.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명확화(안 제29조)
ㅇ 해양심층수 사용료 납부 유예사유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명확하게 하여 공무원의 재량권 차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