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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375호(2023. 2.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1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0-5241 | yhs1013@korea.kr | 조회수 : 3,45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375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ㅇ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나. 사용료 및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안 제39조, 제41조)

 

ㅇ 사용료 연체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전자우편(이메일) : yhs1013@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전화 044-200-5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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