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32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3. 00. 공포, 2023. 4. 1. 시행)된 것에 맞추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3호
- 전자우편 : ahnsh71@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2, 팩스 (044) 204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