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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11호(2023.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3.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5-3121 | 팩스번호 : 044-204-8944 | moomoo3@korea.kr | 조회수 : 4,50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11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운영됨에 따라, 그간 운영방안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 법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제별 자문단 구성·운영 근거 신설(안 제9조)

 

중앙·지방간 조정이 어렵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중앙-지방이 함께 과제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과제 구체화 및 쟁점 조율을 추진하도록 함.

 

나. 수당 등 지급 대상 보완·확대(안 제11조)

 

'실무협의회' 참석자 및 '과제별 자문단' 참여자까지로 수당·여비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함.

 

다. 지방지원단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안 제12조)

 

1)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방 4대協에 '지방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중앙지원단'은 회의를 운영하고 중앙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며, '지방지원단'은 지방안건을 전담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1117호)

 

- 전자우편 : moomoo3@korea.kr

 

- 팩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21, 팩스 044-204-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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