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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99호(2023. 2. 2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3. 29.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분권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19 | ktng1991@korea.kr | 조회수 : 4,81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99호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통과되어,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임기·해촉 등(안 제2조부터 안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다. 실무위원회 구성·임기 등(안 6조)

 

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부기관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

 

라.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등(안 제7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운영 등 실무지원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1층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ktng199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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