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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14호(2023.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9.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7 | 팩스번호 : 044-201-5574 | emole925@korea.kr | 조회수 : 5,43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1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 범위 확대(안 제40조제1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지역이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하(수도권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인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7, 3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