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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21호(2023.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6,03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 신고,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관련 서식 정비, 인용 조문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관계의 신고 등(안 제7조, 제10조)

 

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조문을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관련 조문으로 변경하고,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한 경우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토록 함

 

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의 신고(안 제42조의4)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시 작성할 세부내용과 신고 방식,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및 정정(안 제42조의5,6)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를 위한 세부 신고사항 및 신고서 양식 등을 정함

 

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7)

 

사업주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마.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변경 신고 등(안 제42조의8)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인적사항 등이 변경된 경우에 정정신고할 내용 등을 정하고,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고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안 제42조의9)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의 보험관계에 관한 신고내용 및 신고방법 등을 정함

 

사.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안 제42의10)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신고토록 하되,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월 보수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아. 플랫폼 종사자 등의 원천공제 대장의 작성 등(안 제42조의11)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경우 관련 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발급하는 공제계산서의 내용을 정함

 

자.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안 제42조의12)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일부 비용 지원을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플랫폼 보험사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정함

 

차.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안 별표1)

 

노무제공자의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시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액 등은 제외토록 규정

 

카. 관련 서식 정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식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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