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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19호(2023.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9. [마감]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8838 | 팩스번호 : 044-202-8091 | crlsaole@korea.kr | 조회수 : 5,144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1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crlsaole@korea.kr

 

- 팩스: 044) 202-809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8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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