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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5호(2023. 2. 2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10.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2866 | 팩스번호 : 02-3150-3846 | jeja2001@police.go.kr | 조회수 : 8,040회  

⊙경찰청공고제2023-5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찰청장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를 통해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조직·구성, 조직 신고 및 대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jeja2001@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생활안전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2866,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