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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3-6호(2023. 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3. 20. [마감]
  • 경찰청 ( 범죄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2-3150-1341 | 팩스번호 : 02-3150-3848 | cmh8293@police.go.kr | 조회수 : 4,088회  

⊙경찰청공고제2023-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경찰청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문으로 확인받던 총포 소지자 등의 정신질환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별표 16의2(총기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제1항제6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추가

 

나. 별표 16의2 제7호 신설 (‘보유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보유내용’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으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근거 법조문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추가)

 

다. 별표 16의2 제8호 신설(‘보유기관’ 과 ‘보유내용’은 신설하려는 제7호와 동일, 근거 법조문에 ‘「의료급여법」제11조, 제33조제2항 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을 추가)

 

라. 별표 16의2 제4호 근거 법조문을 현행 법률명 및 조문으로 수정(「정신보건법」 제23조 및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cmh8293@police.go.kr

 

- 팩스 :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1341, 팩스 (02)3150-38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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