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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3-49호(2023. 2.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2. 28. ~ 2023. 4. 10.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03-10214@mnd.go.kr | 조회수 : 5,041회  

⊙국방부공고제2023-49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분별 임시계급 부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전시 원활한 인력운영을 보장하기 위함

 

나. 사관학교 등 군 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퇴교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영 시 초임계급 부여기준이 군 복무기간 단축 기준과 서로 다르고 교육기관 별 적용 비율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함으로써, 퇴교자의 병 복무기간 중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

 

다. 병 자율과 책임 정착 차원에서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인 강등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여, 성실 복무를 유도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라. NCS* 기반 군 직무표준화 사업과 연계하여, 군 직무를 NCS 체계로 표준화한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신설하여 군 경력의 사회 활용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전역장병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 절차 근거마련(안 제22~24조)

 

1) 임시계급 부여 절차 및 관련서류 등에 대한 신분별 구체화

 

2) 신분별·계급별 임시계급 부여권자 구체화

 

3) 원계급 복귀 시 보고대상 명확화

 

나. 군 간부후보생 퇴교자 초임계급 부여기준 개선(안 제34조)

 

1) 사관학교 등 군 간부후보생 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는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초임계급으로 부여

 

2)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

 

다. 병 강등 시 진급선발 제한기간 개선(안 제36조)

 

1) 현행 병 '강등' 처분 시 계급 구분없이 처분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진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2) 강등된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1/2기간이 경과된 후 진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

 

라. 군 직무능력증명서 신설(안 제87조, 별지 제15-1호)

 

1) 재직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2)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15-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기획관리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2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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