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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81호(2023. 3.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3. 1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계획과 )   전화번호 : 044-201-1554 | 팩스번호 : 044-868-6507 | hanwr88@korea.kr | 조회수 : 5,25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8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빈집우선정비구역을 도입하여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정비

 

1)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가 필요한 구역(빈집 10호 이상인 행정리)을 설정(안 제2조 및 제64조의7)

 

나.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특례 적용

 

1)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시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기준(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 가능하게 함으로써 빈집 정비 활성화를 지원함(안 제64조의8)

 

다. 지자체장이 특정빈집 직권철거시 철거비용에 대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가능하게 함

 

1) 지자체장은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비명령 미이행시 현행 법에 따라 직권철거를 할 수 있으나, 빈집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예산이 수반되며, 이를 보완하고자「행정대집행법」 준용 조항을 추가함. 또한, 보상비에서 대집행 또는 직권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하고,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게 함으로써 빈집 정비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65조의5)

 

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 안전상 붕괴 위험 등이 높아 반드시 철거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치명령 미이행시, 조치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특정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조치명령 이행을 촉진함(안 제1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전자우편 : hanwr88@korea.kr, gkdl5919@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전화 044-201-1554, 1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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