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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217호(2023.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4.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32 | 팩스번호 : 044-205-8961 | lmhy723@korea.kr | 조회수 : 6,53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21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7.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21.3.30.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주기 규정(안 제4조의2제1항)

 

- 법 제5조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동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나. 자전거 자전거 통행 위험 조사 대상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ㆍ횡단보도ㆍ자전거횡단도 등 자전거와 보행자, 자동차 간 상충 지점, 급경사ㆍ급커브지점 등 자전거도로 여건이 취약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함

 

- 그 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점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다.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조사 및 분석 실시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4조의2제3항)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라. 자전거 통행 위험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개선 조치 등 개선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의2제4항)

 

- 실효성 있는 안전개선 조치를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

 

마.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안전 개선 조치 및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안 제4조의2제5항)

 

- 교통사고 절감 효과 측정 및 추진결과 보완을 위해 5년마다 관계기관등과 사후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바.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대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의 시설물로 개정(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1층 생활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lmhy723@korea.kr

 

- 팩스 : (044) 205-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 205 - 3532, 팩스 (044)205 - 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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