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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93호(2023.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4. 12.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761 | 팩스번호 : 044-201-5587 | jojal@korea.kr | 조회수 : 5,34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상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도록 개정(‘22.11.15)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담금 부과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안 제31조 개정)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영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044-201-4761, 4870 / 팩스 044-201-5587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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