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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64호(2023. 3.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4.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84 | 팩스번호 : 044-201-5588 | zero10000@korea.kr | 조회수 : 5,6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64호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사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도법 시행규칙」 내용 중 타법 명칭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안 제5조제1항제2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ㅇ 전화 : 044-201-3884 / 팩스 :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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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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