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3-221호(2023. 3. 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3. 1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   전화번호 : 044-202-4693 | wklee7@korea.kr | 조회수 : 16,964회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공고제2023-0221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면,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에의 파견 및 겸직 허용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청의 설치(안 제5조, 안 제6조)

 

1)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나.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유연성 확대(안 제7조)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함.

 

2)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상한인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우주항공기술 변화를 반영한 사업의 개편이나 연구 주제의 변경에 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고 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그 업무내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함

 

3)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속 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촉진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안 제12조 및 제13조)

 

1) 우주항공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련 분야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 매각 없이 재직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의 예외를 둠

 

2)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하여 공무원 퇴직 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함

 

마. 재정 지원의 특례(안 제14조 및 제15조)

 

1)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안 제16조)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사.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칙 제2조)

 

1) 「우주개발진흥법」, 「우주손해배상법」, 「천문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소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변경함

 

2)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위원으로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하여 위상과 기능을 강화함

 

3)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우주환경의 감시 및 예경보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청장 소관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2

 

- 전자우편 : wklee7@korea.kr

 

- 전화 : 044-202-46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전화 044-202-46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