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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80호(2023. 3.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2. ~ 2023. 3. 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2 | 팩스번호 : 044-203-3464 | sunrin830@korea.kr | 조회수 : 4,00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8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2.9.27. 공포)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ㅇ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표시 방법(안 제23조의2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비디오물의 정당한 권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해당 비디오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4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ㆍ인력의 적정성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절차ㆍ방식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안 제23조의6 및 별표 2의4 신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하고, 4차 위반 시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 sunrin830@korea.kr / srsr9@korea.kr

 

- 전화 : 044-203-2432, 2437 팩스 : 044-203-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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