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351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철저를 위하여 가동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규제수요 대응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20호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lko@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