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36호(2023. 3.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3. 8.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47 | 팩스번호 : 044-204-8925 | cactus62@korea.kr | 조회수 : 6,37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3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에 중대재해에 관한 총괄ㆍ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나군 1명)으로 전환하며,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산업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세종정부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cactus62@korea.kr

 

- 전화 : 044-205-2347(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