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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3-15호(2023. 3. 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3. ~ 2023. 4. 12.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275 | 팩스번호 : 02-6273-7815 | phj3018@korea.kr | 조회수 : 5,586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3-15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첨부서류 및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제출 근거 명확화 (안 제95조 조명 개정 및 제1항 개정)

 

나. 자체처분계획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2항 신설 및 별지 제84호 서식 개정)

 

다. 사전검토 신청서에 대한 별도 서식 마련 (안 제95조제3항 및 별지 제84호의2서식 신설)

 

라. 사전검토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규정 (안 제95조제4항 신설)

 

마. 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결과 통지기한 명시 (안 제95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02-397-7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4528)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에티버스타워 12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2) 전자우편 : phj3018@korea.kr

 

3) 팩스 : 02-627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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