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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60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25 | 팩스번호 : 044-204-7849 | 1025kts@korea.kr | 조회수 : 3,74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60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23.1.3 공포)에 따라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안 제5조의2)

 

ㆍ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 등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안 제5조의3)

 

ㆍ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 부여

 

다.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 방지(안 제5조의4)

 

ㆍ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데이터의 회수 및 제공 중단

 

라. 플랫폼 활용 촉진(안 제5조의5)

 

ㆍ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1025kts@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전화 (044-204-782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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