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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3-118호(2023. 3. 9.)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화번호 : 043-719-2719 | 팩스번호 : 043-719-2700 | summer0808@korea.kr | 조회수 : 3,386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118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중 사망일시보상금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 등의 사망 발생과의 인과성을 고려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진료비의 지급 기준 명확화(안 별표)

 

진료비의 지급 기준 및 범위 중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지급 결정 당시 산정된 금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 세분화(안 별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피해구제급여 지급의 기준 중 사망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부작용과 복합적으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사망 발생과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한 보상금액을 정하여 지급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지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 전자우편: summer0808@korea.kr

 

- 팩스: 043-719-2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전화 (043) 719 - 2719, 팩스 (043) 719 - 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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