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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3-91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618 | 팩스번호 : 044-203-3471 | hrkim15@korea.kr | 조회수 : 4,14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091호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33조의2)

 

○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 행정처분의 기준 개정(별표 3)

 

○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ㅇ 전자우편: hrkim15@korea.kr

 

ㅇ 팩스: 044-203-34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전화 044-203-2618/2613, 팩스 044-203-34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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