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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44호(2023.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4. 19.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51 | 팩스번호 : 044-201-7261 | jh9612@korea.kr | 조회수 : 7,096회  

⊙환경부공고제2023-144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0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실험동물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복허가 절차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는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나.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주기, 세부적인 방법을 마련(안 제7조의3, 별표3의3)

 

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허가 대상 실험동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별표 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생물다양성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51,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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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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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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