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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43호(2023. 3. 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6. ~ 2023. 4. 17. [마감]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9 | jongkyu88@korea.kr | 조회수 : 20,39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총량관리 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하면서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보편적으로 의무화(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마련하고, 권한과 책무를 규정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근로자가 자신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직종, 직군 등에만 한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안 제2조, 안 제8장의2 제92조의2부터 92조의8까지)

 

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여(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결정권 강화(안 제52조)

 

라. 현행 보상휴가제를 연장근로시간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안 제57조)

 

마.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안 제54조)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정책과

 

- 전자우편: 임금근로시간과 jongkyu88@korea.kr / teacar2014@korea.kr 근로기준정책과 aggims@korea.kr

 

- 팩스: 임금근로시간과 044) 862 - 3402 /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 8071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9, 7530)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4, 7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관련 사항: 임금근로시간과, 근로자대표제 관련사항: 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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