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3-77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현행 법률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제2022-217-280호, ’22.9.)
2. 주요내용
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명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종합청사 14-1동 교육부 (30119)
- 전자우편 : ytra69@korea.kr
- 팩스 : (044) 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044) 203 - 6492, 팩스 (044) 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