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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80호(2023. 3.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7. ~ 2023. 4. 17.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기획과 )   전화번호 : 044-211-2216 | 팩스번호 : 044-211-2209 | rhoky72@korea.kr | 조회수 : 5,9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80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 범위ㆍ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열람 범위, 대리인 등 지정절차 등에 입법미비가 있어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한 직원 업무절차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1) 전직 대통령 또는 대리인 등의 열람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업무담당자가 기록물 검색 및 목록 등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명확화

 

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절차 구체화(안 제10조의3제3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가능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방문열람을 제한

 

다.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에 대한 사본ㆍ복제물 제공방안 구체화(안 제10조의5제2항)

 

1) 대리인 등이 비공개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거쳐 제공 여부를 통보

 

2) 대리인 등에게 비밀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제공을 제한

 

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를 명확화(안 제10조의6)

 

1)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지정 요청서에 열람 목적 및 내용, 대리인 등의 지정기간 포함 규정

 

2) 전직 대통령의 가족이 대리인 등을 추천하는 경우 우선 추천할 수 있는 가족의 순위 선정

 

3) 대리인 등 지정 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보

 

4) 열람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등의 지정철회를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마.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등의 열람 범위 및 방법을 명확화(안 제10조의7)

 

1) 대리인 등의 방문열람 시 열람가능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 및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 및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전직 대통령 전기 출판을 목적을 위한 정보로 한정

 

2) 대리인 등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ㆍ복제물 요청 시 예외적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7)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 전자우편 : rhoky72@korea.kr

 

- 팩스 : 044-211-22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획과(전화 044-211-2216, 팩스 044-211-22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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