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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03호(2023.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7. ~ 2023. 4. 17.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3 | 팩스번호 : 044-204-8967 | koy69@korea.kr | 조회수 : 6,9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0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지역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기술용역 지역제한 금액을 상향하고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설공사 관급자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기타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 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안 제24조제2호 개정)

 

1) 일반적인 용역의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행안부 고시금액(3.3억)을 적용하나,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은 기재부 고시금액(2.1억)을 적용

 

2) 건설기술용역 등 기술용역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기재부 고시금액(2.1억원)에서 행안부 고시금액(3.3억원)으로 상향

 

3) 지역 중소기업들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나.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 제한 강화(안 제86조제1호 개정)

 

1) 자재, 인력, 장비 등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공사의 계약이행 형태이나, 일부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활용

 

2) 시설공사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며 요건 판단기준으로 “공사규모 등”을 추가

 

3) 시설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11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koy69@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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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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