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30호(2023. 3.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7. ~ 2023. 3. 14.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2,901회  

⊙기상청공고제2023-30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재난 현장의 기상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상관측차량의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소속기관인 강원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및 기상청 소속기관인 대구지방기상청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기상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의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기상청 기후과학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기상청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영향예보추진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현상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기술 개발 및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예보국에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영향예보지원팀을 신설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측기반국에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3월 29일까지로, 기후과학국에 설치한 수문기상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4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영향예보 기술개발과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상청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29일에서 2025년 3월 29일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