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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65호(2023.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8. ~ 2023. 3.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8 | 팩스번호 : 044-204-8922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4,7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6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인재개발플랫폼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인사교류 활성화 및 나라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3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6호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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