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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3호(2023. 3. 8.)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3. 8. ~ 2023. 4.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4-7261 | hja0402@korea.kr | 조회수 : 3,23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3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추진기관 지정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전문기관 지정서, 규제개선 요청서 등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과 관련된 각종 신청 및 지정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자우편 : hja04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전화 (044) 204 - 7261, 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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