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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152호(2023. 3. 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3. 3. 8. ~ 2023. 4. 17.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4-7261 | hja0402@korea.kr | 조회수 : 3,261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152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81호, 2023.1.3. 제정, 2023.7.4. 시행)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마트제조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기본계획의 확정이나 변경 시 공고함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의 지정 내용과 업무 및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제7조)

 

다.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의 신청 및 수준확인 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 계획수립·시행 절차와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 및 업무를 규정함(안 제11조∼제13조)

 

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

 

아. 국제협력 및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자. 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신청 절차 및 심의기준을 규정함(안 제22조)

 

차. 추진기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보고를 규정함(안 제23조)

 

카.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기준,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24조∼제2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전자우편 : hja04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전화 (044) 204 - 7261, 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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