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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38호(2023. 3.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8. ~ 2023. 4. 17.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36 | 팩스번호 : 044-201-6666 | she1052@korea.kr | 조회수 : 6,172회  

⊙환경부공고제2023-138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전협회의 명칭과 법인격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과 재단법인격으로 변경하고 기관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의 지원 및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91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보조금의 지급 등 절차 규정(안 제25조)

 

1) 한국환경보전원이 법에 따라 출연금·보조금을 요구하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보조금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금·보조금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예산안에 편성하고, 해당 예산이 확정되면 한국환경보전원에 통보하여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이 출연금·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한국환경보전원에 지급하여야 함

 

5) 법 개정에 따라 규정 필요성이 없어진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신설(안 제26조)

 

1)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관련 사업, 측정대행계약 관리 관련 사업, 그 밖에 한국환경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신설함

 

다. 한국환경보전원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항 규정(안 제27조)

 

1) 한국환경보전원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한국환경보전원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한국환경보전원은 매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he1052@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 201 - 6536, 팩스 (044) 201 - 66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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