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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92호(2023. 3.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7798 | wjdghkswlgh@korea.kr | 조회수 : 3,43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2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도 「식품위생법」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윤리성을 저해하는 중대 사유로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 연장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기업부담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내용 추가(안 제5조 별표1)

 

1)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위한 윤리성 평가항목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내용을 추가

 

나.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완화(안 제18조의2)

 

1)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주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wjdghkswlgh@korea.kr, shindw@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 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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