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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91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화번호 : 044-201-2134 | 팩스번호 : 044-868-7798 | wjdghkswlgh@korea.kr | 조회수 : 3,89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91호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타인의 모범이 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전통식품 단체가 조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자조금 조성방법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품위유지 의무 세부기준 신설(안 제19조)

 

1) 개정법률에서 식품명인 품위유지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품위유지 사항을 구체화

 

나.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안 제26조, 제27조)

 

1) 전통식품 자조금 조성방법,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 개정법률 위임사항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린바이오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전자우편 : wjdghkswlgh@korea.kr, shindw@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전화 044-201-2134, 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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