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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35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9 | 팩스번호 : 044-200-5299 | ju6240@korea.kr | 조회수 : 3,69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435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ju6240@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200-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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