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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73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88 | 팩스번호 : 044-204-8967 | djson32@korea.kr | 조회수 : 5,71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73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반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신속한 재난 복구 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 제29조제1항)

 

-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완화(안 제14조제8항, 제32조제2항, 제81조제1항)

 

-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연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하는 한편,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100만원 초과에서 50만원 초과로 하향

 

다.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사용허가시 사용료 면제근거 신설(안 제17조제5항, 제75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물품을 대부할 경우, 행정재산 사용료 및 물품 대부료 면제 근거 마련

 

라.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 추가 지정(안 제48조의2)

 

- 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 지정

 

마. 변상금 부과 규정 명확화(안 제81조제5항, 제6항)

 

- 변상금을 미루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요건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002호 회계제도과

 

- 전자우편 : djson32@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 044-205-3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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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