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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48호(2023. 3.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9. ~ 2023. 4.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5050 | 팩스번호 : 044-868-8375 | msj20@korea.kr | 조회수 : 5,05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248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철도(도시철도 포함) 건설에 따라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을 건설·개량할 때, 철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환승역의 환승편의성을 검토, 대광위 심의를 거쳐 기본·실시계획에 반영하고, 단기 연체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변경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9049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 환승편의성 검토 대상 사업, 검토 내용, 재검토 사유, 검토 절차·방법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른 적용 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개최 시 당연직 위원의 대리 출석 공무원에게도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구체화(안 제9조의9)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검토 내용, 재검토가 필요한 기본계획의 중대한 변경, 검토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의4)

 

광역교통위원회 및 권역별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체납 가산금 이자율 신설(안 제17조제8항)

 

부담금의 체납 가산금 산정 시, 체납 부담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을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msj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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