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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3-66호(2023.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17.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398 | 팩스번호 : 042-481-2461 | 007bdi@korea.kr | 조회수 : 3,739회  

⊙통계청공고제2023-66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통계청에 통계등록부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통계교육 등의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계교육원 교육기획과의 분장사무에서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통계개발원의 인력 1명(7급 1명)을 통계청으로 이체하며, 통계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통계교육원으로 이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007bdi@korea.kr

 

- 팩스 : 042-481-2398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398,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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