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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62호(2023.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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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23-62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라 출연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통화기금의 한ㆍ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나.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3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금융혁신기금에 20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녹색성장기금에 1천22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마.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21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바.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협력기금에 2천94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팬데믹 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아. 국제부흥개발은행의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375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자. 국제금융공사의 기술협력신탁기금에 307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차.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1천522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카.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238억4천900만원 출연

 

타. 아프리카개발기금의 1천312억8천744만6천440원 출자

 

파. 아프리카개발기금의 외채과다빈곤국가지원기금에 90억4천613만8천178원 출자

 

하.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ㆍ아프리카 경제협력 신탁기금에 46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거.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22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너.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속가능인프라기금에 94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급 전문가 및 인턴 파견프로그램에 123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40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머. 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의 한·아세안 및 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 기술협력기금에 80만 미합중국달러 출연

 

버. 중미경제통합은행의 한·중미경제통합은행 협력기금에 119억원 출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

 

- 전자우편 : kykim09@korea.kr

 

- 팩스 : 044-215-81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전화 044-215-8725, 팩스 044-215-8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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