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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446호(2023.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4. 1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65 | 팩스번호 : 044-200-5299 | parksolrip@korea.kr | 조회수 : 5,01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3-446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등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33호, 2022. 12. 27. 공포, 2023. 0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추가적 고려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조항에 맞추어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 삭제(안 제6조제2항 삭제)

 

법 제12조 개정으로 전반적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상 중복되는 기존 건축물 관련 점용ㆍ사용허가 시 고려기준을 삭제

 

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의 기준 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공구조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가능성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다.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법률 개정으로 기존 법 제12조 본문이 제12조제2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parksolrip@korea.kr, woo0885@korea.kr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전화 044-200-5265~5266,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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