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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92호(2023. 3.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3. 2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2 | 팩스번호 : 044-204-8968 | ahnsh71@korea.kr | 조회수 : 5,86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6호

 

- 전자우편 : ahnsh71@korea.kr

 

- 팩스 : (044) 204 - 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 205 - 3812, 팩스 (044) 204 - 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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