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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391호(2023. 3.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3. 10. ~ 2023. 4. 19. [마감]
  • 행정안전부 ( 복구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5-5315 | 팩스번호 : 044-205-8954 | ryu1602@mail.go.kr | 조회수 : 6,7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1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및 재난 피해액 산정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규정과 관련된 인용조문 및 법제처의 법령개선 권고 등을 고려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복구사업 지원대상에 소상공인 포함(안 제4조제1항제2호)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소상공인을 추가함

 

나. 재난 피해액 산정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농작물ㆍ동산 및 공장 등의 피해를 피해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피해금액 산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국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피해액 상향(안 제5조제1항 각호)

 

현행 국고지원기준은 농작물ㆍ가축ㆍ수산생물 피해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농작물 등의 피해액 포함과 연계하여 국고지원기준을 단계별로 2억원씩 상향함

 

라. 주택 파손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별표 1)

 

주택 전파ㆍ반파 피해를 면적에 관계없이 50㎡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하도록 개선함

 

마. 시ㆍ군ㆍ구 재해예방 노력에 대한 국고 지원 강화(별표 2)

 

특별재난지역 국고추가지원율에 적용하는 재해예방 노력지수 반영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여, 재해예방에 모범적인 시ㆍ군ㆍ구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난 복구와 예방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업무동 408호

 

- 전자우편 : ryu1602@mail.go.kr

 

- 팩스 : (044) 205 - 89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 205 - 5315, 팩스 (044) 205 - 8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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